전국 목욕탕 종사자 코로나 전수 검사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남 쪽의 목욕탕과 사우나 등의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해 정부가 전국 목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차 대확산 전인 10월 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의 43개의 목욕장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환자수가 1200명은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방역지침이 소홀해지는 시기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위기의식의 소홀로 인해 점차 확산하고 있는 목욕탕. 사우나 관련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목욕탕 . 사우나 종사자 전수검사
3월 22일 부터 전국의 목욕장. 사우나에서 근무하는 세신사와 이발사 그리고 매점 운영자, 관리 점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전수 검사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더해 목욕장업의 혼잡을 막기위해서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입장 제한도 함께 내려지며 월정액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중단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특정 업종에 대해 전체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전수검사를 하는 경우는 처음으로 목욕탕과 사우나 등의 시설은 그 특성상 집단감염이 밀폐된 실내에서 발생하여 지역주민으로 전파되는 양상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정기회원을 끊어 놓고 자주 이용하는 특징으로 인한 집단감염의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자체가 전반적으로 환기가 잘되지 않고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점과 공동물건을 사용한다는 위생상의 문제도 동반하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목욕탕. 사우나 이용수칙
앞으로는 목욕탕 출입시 전자출입 명부와 발열 체크가 의무화되며 감기. 몸살 증상이 있어서 목욕탕 등을 찾는 사람 등은 이용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공용물건과 공용용기의 사용도 금지되며 음식물 섭취 등도 금지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목욕탕 이용 안내와 관련해서는 안내판을 작성하여 1시간 이내 사용. 발열.오한 증세 발생 시 출입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인원 제한 등 이용자의 목욕탕 이용수칙도 안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목용탕 운영수칙과 이용수칙
- 이용자 출입시 전자출입 명부 작성
- 발열체크
- 감기. 몸살 증상 이용자 출입금지
- 시설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권고
- 음식물 섭취 금지
- 공동물품. 공용용기 사용금지
- 안내판에 이용자의 시설 이용 규칙 안내
- 시설면적 8m2 당 이용자 1명으로 인원제한
지난달부터 전국의 목욕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통해 아직도 제대로 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목욕탕 업주에게 과태료와 현장 시정 300건, 개선 권고 310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이번 목욕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검사와 함께 보다 엄격한 점검을 같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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