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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지원금 -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정리

by 나나미미짱 2021. 3. 22.

서울시 재난지원금 - 서울경제 활력 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정리

 

정부의 코로나19 피해지원과는 별개로 서울시가 4월부터 서울시 재난지원금인 '서울경제 활력 자금'을 통해 집합 금지. 집합 제한 그리고 저소득 측. 미취업 청년과 마을버스. 전세버스, 어린이집. 요양시설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피해대상군에게 50~1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서울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1. 집합금지 . 집합 제한 업종

 

  • 지원대상 : 27만 5000곳의 사업체
  • 지원금액 : 60만원 ~ 150만 원
  •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
  • 실내체육시설 같은 집합 금지 업체의 경우 정부 4차 재난지원금 500만 원 과 서울시 재난지원금 150만 원 중복지원으로 최대 6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구분 집합금지   집합제한
판단
기준
연장 완화 2.14까지
집합제한 지속
업종 실내체육시설.노래방.
유흥시설 등 11종
학원.겨울스포츠시설
2종
식당.카페.숙박
PC방 등 10종

 

 

2. 폐업소상공인 - 4차 재난지원금 제외

 

  • 지원대상 : 지난해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집합 금지 업종 4만 8천 명
  • 지원금액 : 50만원의 피해 지원금

이와 함께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무이자 융자를 통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여 약 2만 5천 명의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1년간 무이자 대출을 통해 2천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기에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무이자 융자 - 소상공인 대상

 

  • 융자금액 : 최대 2천만원
  • 금리 : 무이자 (1년간)
  • 지원인원 : 2만 5천 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이외에도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에게도 서울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 저소득층 피해 지원금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금액 : 1인당 10만 원

저소득층 피해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4월 각 가구별로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5. 미취업청년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미취업청년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취업장려금 -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6. 운수종사자

 

  • 지원대상 :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종사자
  • 지원금액  : 1인당 50만 원

 

7. 보육시설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요양시설
  • 지원금액
    • 요양시설 50~100만 원
    • 지역아동센터 100만 원
    • 어린이집 100만 원

8. 문화.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 지원대상 : 전시와 공연이 취소되어 어려움을 겪는 문화. 예술인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 원

 

9. 관광분야 소상공인

 

  • 지원대상 : 관광 업종 소상공인
  • 지원금액 : 200만 원
  •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

 

■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안내

 

서울경제 활력 자금 명목으로 4차 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서울형 재난지원금은 정부 지원금이 신청과 지급 등과 겹치는 관계로 4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와 협의하여 각 지원대상 선별과 기준 그리고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신청일자 등에 대한 내용은 추후 서울시의 공식적인 공지를 통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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