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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특금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과 관련 거래소 폐업 ?

by 나나미미짱 2021. 3. 23.

가상화폐 특금법 '특정 금융정보법' 시행과 관련 거래소 폐업?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금법(특정 금융정보법)이 시행 예정에 따라 가상화폐시장의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는 정도를 넘어서서 일부 중소 거래소의 경우에는 폐업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뒤섞이고 있습니다.

 

 

■ 특금법 주요 내용

 

 

기존의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고팍스. 한빗코. 케셔 레스트. 프라이빗. 에이 프로빗. 후오비 코리아 등 10곳이 한국 인터넷 진흥원으로 부터 ISMS 인증을 받았고 나머지 가상자산 거래소는 아직 한국인터넷 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받지 않은 관계로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25일까지 추가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처벌 대상이 되는 관계로 상당수의 중소 거래소가 문을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금법이 시행되는 이유는 그동안 가상자산을 통해서 현금 세탁, 세금 미납자의 은닉 등 자금세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관련 요건에 맞추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무엇보다 25일부터 고객확인과 함께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식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함께 시중은행 실명계좌가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의 10군데 중 시중은행과 현재 실명확인용 가상계좌 이용계약을 맺은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과 코빗 이 4곳뿐이기에 앞으로 실명계좌 여부가 가상계좌 거래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어 은행과 실명확인용 가상계좌 이용계약을 맺지 않으면 도태되어 문을 닫을 수 있게 됩니다.

 

 

 

■ 특금법에 따른 거래소 투자자들 피해?

 

제도권 안에서 보다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최소 9월 25일까지는 나머지 다른 거래소들도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이행계약을 해야 하는데 금융권에서는 중소형 거래소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여 계약에 소극적인 상태이며 강제적인 이행이 아닌 자율적인 계약이다 보니 중소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9월 25일 이전에 은행권과 계약을 맺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문을 닫거나 또는 공지 없이 거래를 정지하여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즉, 주식시장처럼 상장폐지되는 업체와 같이 중. 소 거래소와 코인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걱정이 되는 투자자들의 경우 사전에 메이저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는 방법을 취하면 되지만, 이로 인해 중소 거래소의 폐업은 더 확산될 여지도 남게 됩니다.

 

 

■ 특금법 시행과 유예기간

 

특정 금융정보법은 3월 25일 시행되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이행계약을 받은 거래소만 가능하게 되며 , 그 안에 심사를 받지 못하는 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 운영이 힘들어집니다.

 

 

이번 특금법 시행으로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에게 단지 유리하게 작용할지 아니면 가상자산 거래소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갈지 거기에 전체적인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움츠려 들지는 9월 25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해도 조만간 어떤 식으로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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