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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농업인 포함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정리

by 나나미미짱 2021. 3. 24.

농민. 농업인 포함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정리

 

여야가 추경예산에 대한 합의를 통해 기존 추경 15조 원과 기정예산 4.5조를 통한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야당의 일자리 관련 예산 삭감 부분을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민에게도 30만 원이 지원금 지급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종 지원대상이 정리되었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정리

 

이번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추경 15조원의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과 근로취약계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피해 지원금 8.1조 원 과 긴급 고용대책 2.8조 원이 포함되어 있었느냐 여야의 합의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예산 감액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방역대책에 4.1조원의 예산이 쓰이게 됩니다.

 

기존의 기정예산으로는 소상공인와 중소기업지원 경영안정자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쓰이며, 고용지원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됩니다.

 

이렇게 19.5조원의 예산을 통해 총 690만 명에서 +a의 피해계층에게 지원됩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근로자 5인이상으로 확대하고, 연매출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포함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며 1인 운영하는 복수의 사업체에게는 중복지 원형식의 추가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총 385만 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 연장 업종

 

  • '21년 1월 2일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가 연장된 소상공인
  •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종
  • 지원금액 : 500만원

● 집합금지 완화 업종

 

  • '21년 1월 2일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에서 집합 제한으로 전환된 소상공인
  • 학원, 겨울스포츠 시설 2종
  • 지원금액 : 400만원

 

● 집합 제한 업종

 

  • '21년 2월 14일까지 집합 제한이 지속된 소상공인
  •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 지원금액 : 300만 원

 

● 경영위기 일반업종

 

  •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여행. 공연 등 10종
  • 지원금액 : 200만 원

 

● 매출 감소 일반업종

 

  • 사업체별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 지원금액 : 100만 원

 

 

2.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방역조치 대상 업종으로 지정된 115만 개에 이르는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 금지 50%, 집합 제한 30% 를 감면 지원합니다.

 

3.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기존 수혜자는 50만 원 , 신규 지원대상자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매출 감소가 일어난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고용안정자금으로 7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 후 교사에게는 생계안정 지원금으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4.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금

 

  • 실직. 휴폐업 등 한계 빈곤층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게는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각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예정 포함)을 한 노점상에게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5. 4차 재난지원금 신규지원대상

 

여야의 합의로 인해 기존 예산안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대신 해당 예산을 0.5ha(약 1512평 ) 미만의 농민. 농업인에게 3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5일 여야 합의안이 나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의 집행을 위한 세부 일정과 지원대상 기준. 자격조건. 신청방법과 신청 홈페이지 등에 대한 세부 공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니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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