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과 일정 '4차 재난지원금'

by 나나미미짱 2021. 3. 26.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과 일정 '4차 재난지원금'

 

3월 29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개시와 함께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며 1차 신속 지급대상은 국세청 DB를 토대로 매출 감소 여부를 알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급됩니다.

 

이후 별도의 매출 감소 증빙자료가 필요한 2차 신속 지급대상자에게는 4월 중순 확인 지급 및 신청 개시와 함께 지급이 개시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매출 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하여 지원 유형을 5 분류에서 7 분류로 세분화하여 촘촘한 지원과 함께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목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전기요금 감면 그리고 금융지원을 통해 지원의 중첩으로 보다 실속있는 지원을 하고자 마련되어진 정책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신속지급하게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7분류와 지원금액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코로나로 인해 방역조치 규제 업종에 포함된 집합 금지 연장 업종에게는 500만 원, 집합 금지에서 제한으로 완화된 업종에는 400만 원, 집합 제한으로 계속 이어진 업종에는 300만 원이 종전과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 합의과정에서 기존의 경영위기 일반업종을 세분화하여 경영위기로 매출 감소가 20% ~ 40% 사이인 업종, 40%~60인 업종 그리고 6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업종을 구분하여 각각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을 세분화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종전대로 100만 원 지원됩니다.

 

  • 집합 금지 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 500만 원
  • 집합 금지 완화 - 학원 등 2종 - 400만 원
  • 집합 제한 -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 300만 원
  • 경영위기 일반업종
    •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 매출 감소 20%~40% - 200만원
    • 공연. 전시. 컨벤션. 행사대행업 등 업종 평균매출 감소 40%~60% - 250만원
    • 여행사. 청소년수련시설등 업종 평균매출 감소 60% 이상 - 300만원
  • 매출감소 일반업종 - 매출감소 업종 - 100만원

 

이처럼 경영위기 일반업종의 업종 평균매출 감소를 세분화하여 전세버스 등의  업종과 공연. 전시.행사대행업 등 업종, 여행사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상중하로 매출 감소를 구분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1인 소상공인 다수 사업장 운영 추가지원

 

 

이밖에도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평성에 맞게 추가 지원됩니다.

 

  •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150%
  • 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180%
  • 4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200%

 

2.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추가지원

 

방역조치에 대상인 집합 금지 업종과 집합 제한 업종에는 전기료 감면을 추가로 지원하여 3개월간 지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집합금지 - 50%
  • 집합제한 - 30%

 

3. 소상공인 금융지원

 

저신용 등으로 인해서 대출이 곤란하여 경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저금리 융자를 통해 1조 원대의 예산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금리는 1.9%로 하는 금융지원을 신설하였습니.

 

 

예를 들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소상공인 대표로 시중에서 자금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밖에도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사업자에게도 신보 특례보증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저신용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 대상 : 1천만 원 융자. 금리 1.9%
  • 폐업 소상공인 : 보증 프로그램
  • 버스사업자 : 신보 특례보증

※ 폐업 소상공인 보증 프로그램 - 폐업으로 인해 일시적 상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지역신보 출연 시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브리지 보증을 말합니다.

 

※ 버스사업자 신보 특례보증 - 버스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 신규 공급

 

 

 

4.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과 지원일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혜인원의 70%에게 우선 국세청의 DB만으로 추산하여 3월 29일 월요일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와 함께 신청과 관련한 내용 안내 그리고 신청방법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주소를 통해 신청하도록 하여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1차 신속 지급대상자는 앞선 3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나머지 30%의 대상자는 매출 감소와 관련한 추가 증빙자료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관계로 4월 중순경에 2차 신속 지급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신청을 시작하게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