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업종 지원대상 정리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원받는 대상 업종의 세부업종이 공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합 금지. 집합 완화. 집합 제한. 경영위기 업종 등 세부 업종을 확인하여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버팀목플러스. kr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분류는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되어졌다는 점에서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지원대상군에 속한 지원금액을 받게 됩니다.
■ 집합금지 연장 지원업종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 (6주이상 연장) |
유흥업소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 공연장 |
유흥업소 5종. 홀덤펍 |
집합금지 (6주 미만 완화) |
파티룸. 학원. 교습소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1. 집합금지 업종의 지원대상 기준은 '20년 11월 24일부터 '21년 2월 14일까지 총 6주 이상 집합 금지가 지속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수도권 : 유흥업소5종. 홀덤 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비수도권 : 유흥업소 5종 . 홀덥펌
2. 집합 금지 업종의 지원대상 기준은 '20년 11월 24일부터 '21년 2월 14일까지 총 12 주중 6주 미만 집합 금지인 경우 4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수도권 :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 교습소.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 비수도권 :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파티룸
3. 집합 제한 (영업제한) 업종은 영업시간 단축이나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한 업종을 말하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19년 대비하여 감소한 업체의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영업제한 (집합제한) |
식당. 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목욕장업 영화관.종합소매업(300 ㎡이상) |
식당. 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 수도권 : 식당, 카페, 숙박업, 이. 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 제곱미터 이상)
- 비수도권 : 식당, 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4. 경영위기 업종은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으로 총 10개 분야 112개 업종이 분류되었으며 매출 감소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구분(매출감소) | 업종 | 지원금 |
60% 이상 | 여행사업.영화관 운영업 등 5개업종 | 300만원 |
40%~60%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 23개 업종 |
250만원 |
20%~40% |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등 84개 업종 |
200만원 |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매출 감소로만 지원 기준을 정하여 차등지급합니다.
- 매출감소 60% 이상 :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등 5개 업종 - 300만 원
- 매출 감소 40%~60%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 23개 업종 - 250만 원
- 매출 감소 20%~40% :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등 84개 업종 - 200만 원
5. 매출 감소 일반업종은 '20년 매출이 '19년에 비해 감소해야 하며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지원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3월 29일 부터 홀짝제에 따라 29일은 홀수, 30일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짝수번호 소상공인이 간단한 신청절차를 거쳐 신청하시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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