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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금액과 신청방법

by 나나미미짱 2021. 4. 2.

어르신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2015년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제도를 통해 노화로 인해 청력이 떨어져서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명이 되면 보청기 구매금액에서 최대 131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연스레 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 모두가 대상도 아니며, 꼭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양쪽 귀에 보청기를 해야 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그렇지 못한 대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간혹 국가지원금으로 보청기 구매를 위한 광고를 오인하여 당연히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모든 사람이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호도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 가능 대상, 지원 가능 금액과 함께 신청방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썸네일

 

 

■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대상

 

보청기를 구매해야 하는 사람은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청력이 떨어지게 되는 노인. 그리고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일반인이 그 대상으로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이 됩니다.

 

 

청각장애등급은 총 1급에서 6급으로 나뉘어지지만 등급에 따른 보청기 지원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기준의 경우 국가로부터 청각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해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쪽 귀의 청력 손실
    • 80㏈ 미만
  •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
    • 50% 이상
  • 양쪽 귀의 순음 청력역치 차이
    • 15㏈ 이하
  • 어음 명료도 차이
    • 20% 이하

노인 뿐만 아니라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와 15세 이하의 청각장애등록 어린이 등도 해당 국가지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시 지원대상을 정리하면

 

  • 노인
  • 일반인
  • 15세 이하의 어린이

모두 가능하며 공통사항은 청각장애인 판정을 받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청각장애인 등급기준은 1등급 (청각장애 2등급과 동시에 다른 장애와 중복 ), 2등급 두 쉬 청력손실 각각 90㏈ 이상, 3등급 두 귀 청력손실 각각 80㏈ 이상, 4등급 두 귀 청력손실 각각 70㏈ 이상 또는 두 귀 어음명료도 50% 이하, 5등급 두귀 청력손실 각 60㏈ 이상 일 경우 입니다.

 

 

■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금액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금액은 보청기 구매비용의 약 90% 정도를 지원하게 되며 최대 구입비용 111만 원과 90%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인 111만원의 90%인 99.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양쪽이 아닌 한쪽 귀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보청기 구매 비용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 경과한 후 재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건강보험대상자인 일반인과 15세 이하의 청각장애 어린이의 경우에는 역시 90%인 최대 99.9만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 보청기 지원과 달리 15세 이하의 청각장애 어린이는 양쪽 모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노인 어르신과 일반인의 경우 사후관리비로 국가보조금 18만 원(본인부담금 2만 원)을 지원하여 최대 1,179,000원을 보조금으로 환불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보청기 바코드 신청가능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경우에는 최대 금액인 131만 원을 100% 본인부담금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글은 정부보조금 지원항목과 신청까지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 보조금 24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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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ori2.tistory.com

 

■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방법

 

1.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2. 이비인후과 검사

  •  ABR검사,  PTA 순음, 어음 검사를 총 3회 실시 등 청력검사에 의한 보청기 필요 여부를 담고 있는 진료기록지,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발급

3.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서류 제출

  • 진료기록지,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신분증 사본, 사진 2매 제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가능)

4. 복지카드 발급

  •  장애심사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민센터로 통지 후 청각장애 등록과 청각장애 복지카드 발급

 

 

위의 순서대로 진행하여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이제 실제 보청기 구매로 이어지면 됩니다.

 

5. 이비인후과 방문

  • 청각장애 증명서. 복지카드 지참 후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6. 보청기 구입

  • 보청기 구입 후 세금계산서, 구매 영수증, 보조기기 급여비와 지급청구서. 구매표준계약서 발급

7. 보청기 구입 후 한 달 경과 후 이비인후과 재방문

  •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착용상태로 음장 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하여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를 발급

8. 보청기 보조금 신청

  •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검수확인서, 구매 영수증, 보조기기 처방전, 복지카드사본, 통장사본 제출 후 급여비 청구

이렇게 해당 서류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검수 후  지급에 문제가 없으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한 보조금 중 제품 구매 급여금(91만 원)과 초기 적합 관리금(20만 원) 합산 111만 원은 일시에 돌려받게 되며 나머지 후기 적합 관리 급여 (20만 원)은 일시금으로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보청기 구입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1회, 최대 4회까지 분할 신청을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 다시 보청기를 새로 구입한 후 보조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마무리

 

대한민국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약 40%가 난청을 겪고 있다는 통계처럼 노화와 함께 겪게 되는 난청으로 인해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제도를 신청하는 어르신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청기를 끼기 이전에 지속적인 청각검사를 통해 치료나 조치를 통해 청각장애를 막거나 늦추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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