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신규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일정과 신청서 작성방법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규 지원대상은 4월 12일부터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급합니다.
앞선 1.2.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의 기 수혜자가 아닌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4차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원으로 소득감소 25%와 관련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에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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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1.2.3차 재난지원금의 수혜자가 아닌 신규 대상자를 대상으로 4월 신청. 접수. 수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 지원대상중 특고 14개 직종 중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고 지원이 가능한 업종을 포함하여 지원 예정으로 기존 수혜자는 고용보험 미가입한 특고를 대상으로 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14개 업종의 특고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지원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업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와 함께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사가 포함됩니다.
■ 신규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 조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이면서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한 이력이 없으며, 소득감소가 25% 이상인 사업자 이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예외 14개 업종 제외)
- '19년 연소득(연수입) - 5천만원 이하
- '20년 10월 ~ 11월 중 특고와 프리랜서로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개월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 소득감소 기준기간인 '21년 2월 또는 3월과 비교대상기간 ( 중 하나만 선택)
- '19년 월평균 소득
- '20년 2월 소득
- '20년 3월 소득
- '20년 10월 소득
- '20년 11월 소득
이렇게 비교한 기준기간과 비교기간 중 선택한 기간과의 비교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 신규 특고 프리랜서 제출서류와 4차 재난지원금 신청서 작성방법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가 있는 이번 신규 대상자들은 관련 지원 여부 적격심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공통서류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확약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온라인 신청 시 각 신청서와 동의서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전산으로 작성하며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각 서류를 다운로드하여서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통 서류는 신규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 다운 - 신규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공통서류 이외에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2. 국세청 소득 신고하는 경우 ( 둘 중 하나 선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연소득 : 총수입금액)
- 14개 예외 업종 중 화물자동차 운전사 또는 건설기계 종사사의 경우 종합소득 신고 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 판단
- 거주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는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마킹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자격요건 입증서류 ( 택 1)
- '20년 10월과 11월 중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 '20년 10월과 11월 중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 '20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5. 기준 기간과 비교기간 소득 입증 서류
- 비교대상 기간 소득 (택 1)
- 수수료. 수당지급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거주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준 대상 기간 소득 (택 1)
-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0원인 경우 노무 미제 공사실 확인서와 과거소득 입금통장 중 '21년 2월 또는 3월 의 모든 입금내역 제출
비교대상 기긴과 기준 기간의 입증서류는 동일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규 특고 프리랜서 중복지급 여부
1. 중복지급 불가 지원금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 복지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 중기부
- 소득안정지원자금 - 중기부
-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 고용부
- 한시생계지원금 - 복지부
- 코로나 극복 영농. 영어. 영림 지원 바우처 -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 소규모 농가. 어가.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2. 차액 지원 지원금
- '21년 2월 ~ 3월 중 취성패 구직촉진수당
- '21년 2월 ~ 3월 중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중 지원받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차액 지원합니다.
- '21년 3월 26일 기준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 지원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을 개인별 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부 보조금 24 서비스에 관한 내용으로 대상인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받은 수 있는 정부 보조금도 같이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보조금 24 정부 혜택 맞춤형 서비스
보조금 24 정부 혜택 맞춤형 서비스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 혜택을 이제는 쉽게 로그인 한 번으로 각종 혜택을 확인하여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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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일자와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일정은 4월 12일 월요일 9시부터 21일 수요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인 covid19.ei.go.kr 에서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covid19.ei.go.kr
오프라인 신청은 4월 15일 목요일부터 시작하여 2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주말은 제외되고 신청 접수 가능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입니다.
신청 첫날과 둘째 날에는 접속자의 폭주를 막기 위해 홀짝제로 운영하여 15일인 목요일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1,3,5,7,9 인 대상자가 신청하고, 16일 금요일은 출생연도 2,4,6,8,0 인 대상자가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홀수 짝수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인 1899-95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규 특고 프리랜서 신청서 작성방법 과 양식 다운
해당 신청서 작성방법의 예시는 위의 예안 처럼 각 항목별로 별도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작성하시며 되며 이외에도 작성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 양식 모두를 다운 받아서 사전에 작성할 수있도록 아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필수 동의서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공통)
-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 (사업주확인)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사업주 확인)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 이의신청서 (100만원, 신규신청자)
-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취소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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