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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금 신청

by 나나미미짱 2021. 4. 5.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금 신청

 

무급휴가인 코로나 19 관련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 해당 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휴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 봄비용을 이미 사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제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로 할 때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특히 코로나 19등으로 연유로 인해 자녀의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 등을 사유로도 사용할 수가 있으며 이때 무급휴가인 상태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꺼려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가족돌 봄비용을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근로자의 가족(조무보, 부모 ,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1. 가족의 질병, 사고 , 노령 및 자녀 교육으로 긴급히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확진자인 경우 또는 유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 19로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
  4.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5.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 19로 휴원, 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당초 가족돌봄휴가에 지원하는 비용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와 같이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도 계속 사업을 이어가기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에도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지원대상과 지원내용과 금액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는 무급휴가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 휴가를 내기가 꺼려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 연 최대 20일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25일)의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1인당 5만 원씩 최대 10일 동안 ,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부부의 경우 최대 100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시간비례, 소정 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이후에 비용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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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가 있으며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신청서,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홈페이지

 

사업주에게 우선 가족돌봄휴가가족 돌봄 휴가 신청 후 사업주에게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발급 요청을 통해 서류를 준비하신 후 제출하 새면 됩니다.

 

 

  1.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 신청
    •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 휴가 신청 연 월일
    •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
  2. 사업주에게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발급 요청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가족돌 봄비용 지원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 마무리

 

소규모 기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휴가를 통해 빠지게 되면 손해를 꺼려해서 사업주가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익명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이 시정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따르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가족 돌봄 휴가를 청구하였는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
  2.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3. 가족돌봄휴가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

따라서 해다 사업장도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꼭 따라주어야 하는 제도이며, 근로자의 경우에도 꼭 가족 돌봄 휴가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다양한 돌봄 정책 등이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시고 대체 가능 돌봄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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