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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서울경제활력자금.kr"

by 나나미미짱 2021. 4. 7.

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서울경제활력자금.kr"

 

서울형 재난지원금인 서울경제활력자금 신청이 시작되어 서울소재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추가지원되어 집합금지업종의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번 지원대상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로 신속지급대상자에 포함되어 지급을 받은 소상공인과 일반신청대상자로 지원될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목차 ]

■ 서울형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1. 집합금지 연장
2. 집합금지 완화
3. 집합제한

■ 서울형 재난지원금 신청 일자와 신청 방법

■ 서울 경제활력자금 신청 홈페이지

 

 

■ 서울형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이번 신청대상은 집합금지(유지. 완화)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으로 중소벤쳐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수령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지원합니다.

 

신청대상자에게는 개별 신청안내문자를 발송하지만 못 받은 대상자의 경우 관련 DB 가 넘어오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 후 신청해야합니다.

 

 

1. 집합금지 유지 ( 연장 - 6주이상)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홀덤펍.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지원금액 - 150만원

2. 집합금지 완화 ( 6주미만 )

 

  • 학원 . 파티룸. 겨울스포츠시설.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지원금액 : 120만원

3. 영업제한

 

  • 식당.카페, 숙박시설, PC방, 영화관,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목욕장업,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지원금액 : 60만원

 

 

이번 서울형 재난지원금인 서울경제활력자금은 예산소진이 이를 수도 있기에 서둘러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으며, 4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중복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지원하며,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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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재난지원금 신청 일자와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21년 4월 7일 ~ 7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며, 신청 후 3일 이내에 입금이 됩니다.

 

  • 신청일자  : '21년 4월 7일 ~ '21년 7월 30일
  • 신청순서
    • 본인인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업체명. 주소 . 계좌번호 등 정보제공동의 지원 신청
    • 계좌입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서울경제활력자금.kr
    • 오프라인 신청 - 계좌번호 변경. 본인인증 불가. 개명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
      • 오프라인 신청기간 : '21년 6월 1일 ~ 7월 30일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자치구별 문의)
      • 제출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 등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과 동일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와중에 지급대상자에게 문자안내가 없는 경우 추후 중소벤쳐기업부에서 DB연계 후 추후 안내 문자 발송예정이며 이후 개별 안내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 서울 경제활력자금 신청 홈페이지

 

이번 서울형 재난지원금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온라인 신청을 우선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 - 서울경제활력자금 신청 홈페이지 http://서울경제활력자금.kr

 

이번 서울 재난지원금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02-2127-5239~5240 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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