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와 3단계 수도권/비수도권 업종별 지침

by 나나미미짱 2021. 4. 11.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와 3단계 수도권/비수도권 업종별 지침

 

4차 대유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전국적으로 산발하여 코로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에서 격상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2단계 격상시 업종별 세부지침입니다.

 

 

현재 거리두기를 5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하지만 언제든 2.5단계에 준하는 세부방역지침도 시행할 예정이라 5인 이상의 모임금지와 함께 민간수준의 방역지침을 통해 확산세를 막지 않는다면 조만간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은 조만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 기존의 거리두기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내용에 따른 세부지침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 2.5단계와 3단계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 되고 있다는 표시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이상 지속 또는 확대 된다는 의미이며 특정지역내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에서 200명이상 발생하거나 일일 확진자 수가 2배이상 증가하는 더블링이 일주일에 2회 이상 발생 그리고 국민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3단계 격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특정 지역 내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명 ~200명 이상 발생
  • 일일 확진자 수 2배 증가가 일주일에 2회이상 발생
  • 국민여론.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격상 결정

 

격상시에는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시의 의미는 전국 유행확산으로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등을 최대한 자제하는 권고를 하게 됩니다.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을 전제로 방역지침을 조정한다는 상황이므로 전국각지에서 발생하는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방역지침을 요구하게 됩니다.

 

 

■ 거리두기 2.5단계

 

사적모임을 금지하며 모임인원은 기존의 8명까지 가능에서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한 인원으로 제한을 하게되며 동호회활동금지. 술동반 식사 . 만남은 자제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최소화와 저녁 9시 이후 외출자제, 5인이상 단체여행금지, 여행. 장거리 이동 자제 그리고 50인이상 집회금지로 변경이 됩니다.

 

중점관리시설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등은 집합금지에 들어가게 되며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21시 이후에 운영중단등과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기타 모든 시설은 이용인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 같은 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시에는 필수시설외 집합금지 이외의 시설도 운영이 제한되며, 국공립시설도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중단,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포함)또한 휴관.휴원 권고가 내려지며 긴급돌봄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일상 및 사회.경제적활동에서의 주요 방역조치는

 

  • 실내외 구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모임 및 행사의 경우 2.5단계는 50인 이상 금지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
  •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교는 2.5단계에서는 밀집도 1/3 준수이며 3단계시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며 2.5단계에서는 20명이내로 인원 제한, 3단계시 1인 영상만 허용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없이 음식섭취 금지 시설

 

1. 중점관리시설 (9종)

 

- 고위험시설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과 유흥시설 5종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중위험시설 : 식당. 카페

 

2. 일반관리시설

 

- 중위험시설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과 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저위험시설 : 이.미용업 .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3. 기타

 

- 종교시설. 카지노. 도사관. 경륜경정경마. 미술관. 박물관. 전시회. 박람회. 마사지업. 안마소

 

 

■ 2단계 업종별 방역지침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5월 2일 까지 유지하되 방역지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핀센 방역강화지침을 통해 룸살롱.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의 유흥시설등은 집합금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는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밤 10시 까지 운영시가 제한으로 완화될 수도 있기에 민간수준의 자발적 방역지침 준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등도 현재는 10시까지 운영제한 시간을 두고 있지만 감염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거나 악화되면 다시 밤 9시로 제한을 강화하게 됩니다.

 

특히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판매나 접객원 고용. 알선등의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점검을 강화하고 처벌을 내릴예정입니다.

 

그리고 백화점.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시식과 시음 금지 . 휴식공간 설치 금지도 같이 적용되어 이용객들이 모여서 쉬는시간과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휴게실과 의자등 휴식공간 이용금지등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목욕장업의 경우 22시 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숙박시설은 객실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금지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등은 운영이 금지 됩니다.

 

종교활동은 현행대로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밀접. 밀폐. 밀집 환경의 콜센터. 물류센터. 기숙형 공장 등 고위험 환경의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가게 되며 합숙형 기도원, 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일제점검과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지금과는 큰 변화보다는 현재 수도권 2단계에서 핀센 강화와 비수도권의 1.5단계 (지자체별 2단계 부산.인천 등) 유지는 하되 현재의 상황이 4차 대유행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비추어 볼때 지난해 3차 대유행단계와 비슷하게 모든 이들이 힘들어 하는 시간으로 되돌아가 가게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