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직장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워라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퇴근 이후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법제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온 주 52시간 근무제가 오는 '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의무적용이 시작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고용노동계의 변화의 큰 바람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렇습니다.
[ 목 차 ]
■ 주 52시간 근무제
■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사업주 지원 대책
1. 노동시간 단축 지원 무료 컨설팅
2. 노동시간 정착지원금
3.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등 유연근로제 도입
■ 마무리
■ 주 52시간 근무제
주 40시간 근무에 통합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합산하여 최대 52시간 근무까지만 가능하며 특례업종 축소와 휴일근로 가산할증률 명확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의 민간 기업 적용 등을 통해 장시간 노동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 일과 휴식 있는 삶의 균형 잡힌 생활을 실현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2018년 300인 이상의 대기업을 시작으로 올해 7월 1일 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 최대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제가 보편적인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몇몇 업종의 경우 특례를 받는 업종이 있으나 이 또한 점차 축소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대표자의 서면합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과 유연근로제를 통해 다양한 근무체계를 통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무료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기 정착금으로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의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최대 6000만 원의 주 52시간 조기정착금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피해 지원을 하게 됩니다.
- 기존 근로기준법 - 평일 40시간 / 평일 연장 12시간 / 휴일(주말) 16시간
- 최대 68시간
- 개정 근로기준법 - 평일 40시간 / 통합연장근로 12시간
- 최대 52시간
기존 특례 유지업종 26개에서 5개의 특례유지업종만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장시간 노동이 가능합니다.
- 특례 유지업종 5개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
그리고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1주 최대 40시간만 근로가 허용됩니다.
- 개정 전 - 1주 최대 근로가능시간 46시간
- 46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6시간
- 개정 후 - 1주 최대 근로가능시간 40시간
- 40시간 = 주 35시간 + 연장근로 5시간
여기에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 의무화에 적용되어 앞으로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되어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 유급휴가 의무화 규정이 적용되며 앞으로 2022년부터는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 관공서 공휴일
- 3.1절, 광복적, 개천절, 한글날, 신정.설, 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15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 일요일. 제헌절은 제외
- 대체 공휴일
-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등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하는데 주 40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근로 시간에 적용이 됩니다.
- 통상임금이란 법정수단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금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일컫는 말로 실제 수령한 임금과는 다리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는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기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가산의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 연장근로 가산 - 연장근로에 대해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휴일근로 가산
-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 단,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할증률을 적용
- 야간근로 가산 - 야간근로 (오후 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 단, 야간근로가 휴일.연장근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시간은 추가 지급
같이 보는 글 : 보조금 24 정부 혜택 맞춤형 서비스
■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사업주 지원 대책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따라야 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에 이에 대한 지원으로 각 사업장에 무료 컨설팅을 통한 근무체계의 개편과 노동시간 정착지원금 그리고 유연근로제 도입과 관련한 안내를 통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노동시간 단축 지원 무료 컨설팅
사업장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위해 사업장 소재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게 되면 각 사업장에 맞는 근무체계 개편에 대한 안내와 함께 연계를 통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잘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상담이기에 필요한 사업주는 문의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 노동시간 정착지원금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미리 준비하는 업주에게는 장려금을 통해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할 노동지방관서를 통해 신청하시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조기정착금을 지원합니다.
3.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등 유연근로제 도입
근무시간의 유연성을 위해 탄력근로제와 선택 근로 제등 근로자의 임금 감소 및 건강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하는 제도와 함께 노사가 함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획일화된 근무시간이 아닌 유연근로제를 통해 근무시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 탄력근로제 -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 선택근로제 - 일정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
- 재량근로제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 사업장 밖 간주 근로제 - 근로자가 출장 등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하나를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
같이 보는 글 :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구삐
■ 마무리
2021년 7월 1일 부터 의무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며 그 대상은 정규직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단기 계약질.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등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는 제도이므로 새로운 변화의 근무환경 조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할 듯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기 위한 과정으로 다소의 혼란과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관할노동관서의 무료 컨설팅과 조기정착금 지원을 통해 잘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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