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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마지막 전월세신고제 란

by 나나미미짱 2021. 4. 15.

임대차 3 법 중 마지막 전월세신고제 란

 

6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3 법의 마지막인 전월세 신고제는 대부분의 도시지역 주택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지자체에 거래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의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의 경우 의무신고 대상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전국의 거의 모든 도시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 전월세신고제 란

 

임대차 3법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20년 7월 31일부터 적용이 되었으며 '21년 6월 1일부터는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어 전국의 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주택임대차 전월세 계약 시에 계약사항(보증금. 월세) 등을 국토교통부에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며, 임대료가 변경되거나 해당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도 똑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시에 임대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 일정 등의 계약 사항 일체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청에 신고

 

이번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는 주요 목적은 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도 매매와 같이 실거래가 정보가 취합되어 투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신고하는 내용을 모아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계약금액이나 계약일, 층수 등의 기본정보를 포함하여 지금까지는 30% 정도 오픈되던 정보가 100% 가까이 거래내용의 정보를 일반인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일반인들도 해당 지역의 시세와 함께 전월세 시장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임의로 임대료를 비싸게 올리거나 하는 경우는 줄어들게 되며, 각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의 임대료 상한선을 정할 수 있게 되어 표준 임대료 도입에 도움을 주어 전세. 월세 시장의 급등을 막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
  • 표준임대료 도입으로 임대료 상한선이 가능해짐
  • 전월세 시장 안정
같이보는 글 :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 구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전월세신고제를 위반하거나 누락 또는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벌금도 부과가 됩니다.

 

  • 미신고 : 기간.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서 4만원 ~ 100만 원 차등 부과
  • 허위신고 : 100만원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은 임대인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 시 관여하는 공인중개사가 위암 하여 진행을 할 수가 있으며 또는 둘 중 한쪽이 당사자 모두가 서명한 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 신고대상 : 임대인. 임차인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기관 :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청

해당 관계인들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등 통합민원창구 내지는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대상 주택 
    •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의 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상가주택.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포함)
    •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서울 1.5억 /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억 / 광역시 등 7천 / 그 외 6천만 원

 

6천만 원을 최소 보증금으로 정한 이유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어서 이 이상의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지역은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적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됩니다.

 

  •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

 

같이보는 글 : LH 공공전세주택 위치와 공급일정 (1차 안양)

 

아울러 기본 신고내용 이외에도 다른 신고내용은 신규 계약. 갱신계약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는 경우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타 신고내용 
    • 신규 , 갱신계약 모두 신고 (보증금. 월세 등 임대차 가격 변동하는 갱신 시 신고)
    • 전입신고 시 계약서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신고도 한 것으로 규정
    •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 없이 무료로 확정일자 처리 가능)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누리집 https://rtms.molit.go.kr에 접속 후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 또는 핸드폰으로 촬영한 png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청 누리집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앞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가격. 기각.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임차인의 경우 주변의 신규. 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에서 무리한 보증금이나 월세를 체결하지 않고서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임대인도 임대건물 주변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임대료 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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