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 가볍게 정리 반기 신청자는?
5월 1일 시작하여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는 정기신청이 시작되어 지난 반기 신청자를 제외한 근로자.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신청대상으로 가구. 재산. 소득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목 차 ]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일자와 지급일자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기본 지급조건
1. 가구
2. 재산
3. 소득
4. 기타 요건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모바일. 전화. ARS
■ 마무리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일자와 지급일자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서 지원조건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 사업소득이 있는 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
-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
-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등
5월 1일 해당 신청 대상자들은 사전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은 간편 정기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며 사전안내문을 받지 못한 대상사 역시 홈택스. 손 택스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 여부 확인 후 홈택스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정기신청 신청기한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기한 : '21. 6월 1일 ~ 11월 30일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후 지급기한 : '21년 9월 말까지 지급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기한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원래 지급액에서 90%만을 지급받을 수 있기에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야 지급액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장려금 신청 안에 신청 후 4월 개월 내에 지급을 하게 됨으로 올해 9월 안에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보는 글 : 보조금 24 정부 혜택 맞춤형 서비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기본 지급조건
가구. 재산. 소득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해당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조건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려의 특성상 성실히 근로를 함에도 소득이 적은 사람을 위해 지원한다는 의미로 소득세를 일부 환급해 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
1. 가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자격요건 |
단독가구 |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 재산
'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 산정액에서 50%를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소득
전년도인 '20년 근로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만 ~ 2천만원 미만 | 4만 ~ 3천만원 미만 | 600만 ~ 3,6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만 ~ 4천만원 미만 | 600만 ~ 4,000만원 미만 |
해당 신청자격 판정 시 사용되는 연간 총소득은 '20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부부 소득은 합산하여 판정을 하게 됩니다.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업종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자동차,.부품판매업.부동산매매업 입업.광업.축산.어업관련 서비스업 그 밖의 다른 업종 |
30% |
음식점업.제조업.건설업.전기.가스.중기.수도사업 | 45% |
숙박업.운수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출판.영상.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교육.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보건 수리 및 기타개인) |
75% |
부동산 임대업.기타 임대업.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단독가구인 나 홀로 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구간이 다른 관계로 근로장려금 대상은 아니더라도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에는 포함되는 경우 대상 자녀 1인당 50~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4. 기타 요건
'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이어야 하며 , 자녀장려금의 자녀 대상은 '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며,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신청 대상자 사전 안내 문자를 통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대상자 등에게는 사전에 안내 문자를 통해 신청기한에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나 지급액은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궁금증이 있거나, 사전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으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자 가능 조회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홈택스에서 '신청 대상 자격조회'와 '근로.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같이 보는 좋은 글 :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구삐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모바일. 전화. ARS
비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하여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과 모바일 손 택스. 그리고 ARS 와 지역별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 www.hometax.go.kr
2. 모바일 손택스 - 구글 플레이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3. 지역별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
4. ARS 전화 (보이는 전화. 음성) - 1544-9944
■ 마무리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기한을 놓치는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는 있으나 지급액이 감액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기신청 내에 꼭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지난 3월 반기 신청을 통해 근로소득자인 경우 신청하였으면 이번 정기신청기한에 추가 신청은 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여 반기 신청자의 경우 자녀장려금은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확인 후 지급대상이면 추가 신청 없이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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