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주택공급과 전월세 비용 경감 그리고 주거급여 지원
길어지는 코로나19와 취업난. 주거비 부담등에에 취학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을 위해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과 전월세 비용 경감 그리고 주거급여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정부의 지원을 대폭 확대 등을 위해 재정지원을 합니다.
[ 목 차 ]
■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 행복주택
■ 청년 특화 주택공급
■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 주거취약청년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 행복주택
올해 총 5만 4천가구의 청년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 또한 주변시세 50~60%로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약 5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 전세임대주택 3만 가구도 공급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약 85%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또한 1만 4천 가구도 공급하게 됩니다.
- 행복주택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소득 - 임대료 주변시세 60~80%
- 매입. 전세임대주택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소득 - 임대료 주변시세 50%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소득 - 임대료 주변시세 약 85%
[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분위 | 3인가구 이하 | 4인가구 | 5인 가구 |
50% | 2,813,448 | 3,113,171 | 3,469,177 |
60% | 3,376,138 | 3.,735,805 | 4,163,177 |
70% | 3,938,828 | 4,358,439 | 4,856,847 |
80% | 4,501,517 | 4,918,074 | 5,550,683 |
100% | 5,626,897 | 6,226,342 | 6,938,354 |
120% | 6,752,276 | 7,471,610 | 8,326,025 |
130% | 7,314,966 | 8,094,245 | 9,019,860 |
150% | 8,440,345 | 9,339,513 | 10,407,530 |
2020년에 비해 1.3% 정도 상승한 세전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가진단 - 마이홈
꼭 같이 봐야 하는 글 : LH 공공전세주택 위치와 공급일정 (1차 안양)
■ 청년 특화 주택공급
이밖에도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와 업무. 문화시설이 복합된 청년 특화 주택도 공급 예정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청년 창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연계형 , 역세권 리모델링형. 기숙사형 등으로 나누어서 공급 예정입니다.
- 일자리 연계정책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 청년 창업인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 + 문화 + 일자리 연계 48,900호 공급
- 역세권 리모델링
도심 내 좋은 위치의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활용하여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청년 맞춤형으로 2만 호 공급
- 기숙사형 주택공급
대학 인근 기숙사형 시설 + 상주관리 생활서비스 제공 가능한 주거공간 8천 호 공급과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을 위하여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전월세 부담비율을 낮추게 되는데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의 20대 미혼 청년 약 3만 1000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청년 가구에는 연 금리 1~2%의 금리로 청년 전용 대출상품을 통해 전. 월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여기에 더해서 청년 우대형 청년 주택도 제공할 에정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수급가구의 분리 청년에게 주거급여
- 전. 월세자금 마련을 위한 1~2%의 저금리 대출상품 마련
-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는 전. 월세 전세자금 대출 공급규모 제한 폐지
■ 주거취약청년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12개의 지자체를 선정하여 주거에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특히 고시원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나 이사비. 생활집기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시원 거주자의 월평균 소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수준인 것을 감안해 해당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원조건을 완하 하여 월평균 소득의 70% 수준(185만 원)으로 완화 적용예정입니다.
- 고시원. 반지하 거주 청년 주거상향 지원사업
- 지원조건을 도시근로자 70% 수준인 월 185만원 소득 수준으로 완화하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이뿐 아니라 저렴한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변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에 필수 집기가 포함된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청년들을 위한 주거문제를 해결을 위한 정보는 정부포털인 마이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보 제공 - 마이홈
분리세대의 청년 주거급여 정책과 청년 공공임대주택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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