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 일반업종 소상공인 전용자금 지원 -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중 집합 금지 업종과 영업제한이 걸리지 않은 일반업종에게도 전용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포함하여 확대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인건비 등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해서 연 1.9%의 고정금리로 지원하며 신청요건 또한 완화하여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사항 요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집합금지. 일반업종 소상공인 전용자금 지원대상
정부 정책자금중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업종 중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신규로 지정된 경영위기 업종 112개 업종으로 집합 금지 업종.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포함하여 국세청 부가세 신고결과를 통해 중기부가 선정한 대상에게 정부지원 전용자금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 으로 경영위기 추가 112개 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따라서 총 112개의 업종이 지원자금 신청대상에 포함이 되며 정부 정책자금을 이용하여 긴급 안정자금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시 종업원 5인 이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조건인 5인 이하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처럼 지원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기준 | |
업종 | 기준 |
광업.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즉, 위의 조건처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 정부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번 확대된 112개 업종과 집합 금지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 상시 종업원 5인 이상
- 광업. 운수업은 10인 이상
- 제조업은 제한 없음
위의 조건에 부합하면서 경영위기 업종으로 지정되어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정부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금 지원 (경영위기 업종) - 중진공 홈페이지
관련 문의는 전국 32개 중진공 지역본 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로 문의 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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