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이란 -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 유예기간인 6개월이 종료되는 9월 24일에 실명확인 계좌를 얻지 못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지 수순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보된되에 따라 현재 코인 시장은 대 폭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럼 특금법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듯합니다.
■ 특금법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이란
지난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특금법 시행 예정에 따라 현재 코인 시장은 특금법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바탕 휘몰아치는 느낌뿐 아니라 그동안의 상승분에 대한 조정 또는 바닥 다지기 이상으로 요동치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특금법입니다.
특금법의 6개월 유예가 끝나는 시점인 9월 24일을 기점으로 하여 실명확인 거래 인증을 마치지 못한 거래소의 경우 폐지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점과 알트코인의 거래소가 없어짐에 따라 다시 지갑을 넣어두고 잠재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으로 인해 현재 상당한 파급효과를 끼치고 있습니다.
- 특금법은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가상화폐시장에 준 과제입니다.
그동안 가상화폐(암호화폐) 자산을 이용하여 현금 세탁. 세금 미납자의 은닉 등 자금세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으로 이러한 불법자금과 관련하여 실명화된 은행계좌로의 연동을 통해 금융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9월 24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 예치금과 고유자산 분리
- 미조치 고객에 대한 거래제한
-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제한
이와 같은 시행령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어길 시에는 1억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것보다 거래소의 입장에서도 은행으로부터 실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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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입장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금 신청을 받게 되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와 안정성, 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확인하여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금융권인 은행의 입장에서는 중소형 거래소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해당 은행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으로 인해 꺼려하는 중이며 무엇보다도 이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강제적인 이행이 아닌 금융권의 자율 사항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아쉬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 강제 이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 자율계약 형태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요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을 해야 하며 이후 실명확인을 위한 입출금 계정을 은행으로 부터 발급받아야 하고 사업자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 한국인터넷진흥원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 은행
- 사업자(대표자 및 임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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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특금법상 문제없는 거래소 는 ?
국내 메이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우너. 코빗 등 4곳뿐이며 나머지 중소 거래소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금법 시행 전에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4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100여 개의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이후에는 폐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연유 때문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자로 전제가 되어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인데 상당히 이중적인 발언과 시행령으로 인해 투기와 투자로 점철된 코인 시장을 옥죄고 있는 기분이 드는 것은 비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상화폐시장을 제도화하거나 공식화할 수도 그렇다고 엄청난 투기열풍으로 인해 자금이 오가는 시장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상황이 무척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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