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거나 받지 못한 대상자 신청방법
5월의 시작과 함께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5월 1일 ~ 5월 31일)이 시작됨에 따라 사전안내문을 받아 간편 신청을 하는 사람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의 대상자를 위한 일반 신청으로 나뉩니다.
▶ 안내문 받은 대상자 - 정부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간편 신청
▶ 안내문 받지 못한 대상자- 자격조건확인 후 정부 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일반 신청
[ 목 차 ]
■ 202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이란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2. 소득요건
1)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 자녀장려금 맞벌이가구
3. 재산요건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른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안 받은 경우
■ 202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자녀를 두고 있는 대상자에게 자녀 1인당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차등 지급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남들보다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대상자를 위해 소득보전을 지원함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로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같은 조건하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상자에게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1인당 70만 원을 지원하지만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즉,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 이 낮지만 열심히 일한 대상자를 위한 소득보전 형식의 지원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구분 |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여기서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과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각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 ||
단독간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 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 소득 |
소득요건의 기준이 대부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때 사전에 근로장려금 대상자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혼동이 오는 부분으로 총소득으로 잡히는 소득들은 사업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그리고 종교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그리고 이자. 배당. 연금 등의 금융자산을 통해 얻은 소득과 함께 기타로 잡히는 소득의 합산으로 2020년 전체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 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다른 조건(가구. 재산)을 갖추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의 소득조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으나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구간에 따라 장려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계산방법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2100만원 ~ 4000만원 | 부양자녀 수 x {7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 x 20/1900 |
즉, 홑별이가구의 자녀장려금 1인당 7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총급여액 등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이고 4천만 원 미만의 대상자는 계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2) 자녀장려금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계산방법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2500만원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 x 20/1500 |
자녀장려금 1인당 70만 원 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총급여액 등이 25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3. 재산요건
가구 전체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을 확인하여 2021년 5월 1일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의 기준 조건이 되는 재산 합계액의 기준은 201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 모두가 합산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재산이 높다는 평가로 인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 재산합계액 이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단, 부채를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위의 3가지 지원 자격조건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계산방법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확인 후 지급액 계산하기
같이 보면 좋은 글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과 청약알리미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른 신청방법
위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였다면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1) PC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제출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카테고리에서 정기신청 간편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 받은 대상자 신청 - 홈택스 www.hometax.go.kr
2) 손 택스 - 모바일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3) 자동응답전화 - 1544-9944
4)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은 신청 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나 세무서로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안 받은 경우
사전에 위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자격조건 여부를 확인 후 보다 정확한 대상자인지 확인을 위해 손 택스.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거나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상담 후 신청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와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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