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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지급액 확인 과 지급일

by 나나미미짱 2021. 5. 3.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지급액 확인과 지급일

 

5월은 가정의 달임과 동시에 각종 세금신고. 신청이 이어지는 달이기도 하는데 그중에서도 열심히 일한 저소득 가구에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이 있어서 신청 자격조건과 얼마가 지급되는지 그리고 지급일은 언제인지 등 알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이란

2020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가구 요건의 자격조건을 갖춘 가구에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격조건을 갖춘 가구의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번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이라는 추가 신청제도를 통해 혹시라도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신청도 할 수 있다는 점과 산정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고 자녀장려금의 자격조건과 지급액. 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가 지난해 2020년 연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이면서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1. 가구원 기준 (근로장려금과 동일조건)

 

1) 배우자의 경우

- '20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 '20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즉 2002년 1.2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입양자녀 포함

- 부모가 없거나 또는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신 부양하는 손자녀나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

- 단,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2. 총소득요건 (근로장려금과 다름)

 

가구원구성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총소득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2020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 직장 근무를 통해 얻은 근로소득, 종교활동을 통해 얻은 종교 소득, 기타 소득과 금융재산을 통한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의 경우 2020년 총수입금액을 각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서 나온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잡힘에 따라 조정률이 낮은 업종일수록 소득이 적게 잡혀서 자녀장려금 지급 자격조건에 도움이 됩니다.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20%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 임. 어업, 광업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60%
- 서비스업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3. 재산 요건

 

가장 중요한 2020년 소득요건과 함께 '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에 속한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에 근거하여 합산을 합니다.

 

■ 재산 합계 역 = 주택 ,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제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을 말하며 전체 재산 합계액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를 빼서(차감) 계산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결정되었더라도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받습니다.

 

 

4. 지원제외 조건

 

위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몇 가지 제한요건에 속한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20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5.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얼마

 

4천만 원 미만의 총소득과 같은 가구형태와 재산 그리고 자녀수가 동일하지만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조건은 동일한 가운데에서 자녀장려금 지급액 70만 원을 받은 구간을 다시 총급여액 구간을 설정하여 다르게 계산하여 어느 가구는 자녀당 70만원을 어느 가구는 50만 원 만 받을 수 있도록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어서입니다.

 

 

1) 홑벌이 가구

 

① 총급여액 등이 2천100만 원 미만 인경우

- 부양자녀 수 x 70만 원

 

② 총급여액 등인 2천100만 원 ~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부양자녀 수 x [ 70만 원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x 1900분의 20

 

 

2) 맞벌이 가구

 

① 총급여액 등이 2천500만 원 미만인 경우

- 부양자녀 수 x 70만 원

 

② 총급여액 등인 2천500만 원 ~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부양자녀 수 x [ 70만 원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x 1500분의 20

 

이와 같이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각각 2100만 원 , 2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자녀수당 70만 원을 수급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인 경우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계산식이 어려운 경우 간단하게 우리 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는 '장려금 계산하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6. 자녀장려금 지급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한 대상자의 경우 해당 장려금은 9월부터 시작하여 9월 말까지 지급 완료됩니다.

 

참고로 올해 반기 신청을 통해 먼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지난 반기 신청 당시 못했던 자녀장려금 신청을 추가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고 지급이 됩니다.

 

즉,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정기신청 기간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대상자는 9월경에 지급받습니다.

 

 

7. 자녀장려금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 go.kr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홈택스 홈페이지와 손 택스(모바일 홈택스) 그리고 ARS 1544-9944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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