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워크아웃 대상 상환 관련 내용과 신용회복위원회 신청방법
코로나로 인해 장기적인 불황.실직.폐업등으로 인해 신용카드대금 연체, 대출금 장기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상태에 빠진 경우 사금융 등을 빌려 더 큰 위기에 직면하지 말고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통해 채무 상환기간 연장 ,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기에 다시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일 수도 있기에 개인 워크아웃 신청대상에 속하는 사람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개인 워크아웃 지원대상 과 지원내용
▶ 연체기간 3개월 (90일) 이상
▶ 총 채무액 15억원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상환기간 연장 ,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개인별 맞춤 제도를 통해 각 지원내용에 따라 과도한 빚으로 정상 상환이 어려운 지원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인 채무조정, 소득과 상환능력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 , 상각채권 원금 감면율 최대 70% 를 적용하고 미상각 채권의 경우에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30% 적용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구분 | 내용 |
상환기간연장 | - 무담보 채무 :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단,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자는 최장 10년까지 ) - 담보채무 : 거치기간(초대 3년), 분할상환기간(최장 20년)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 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 |
상환유예 | - 실업.휴업.폐업.재난 등의 상환 유예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 상환 유예가능 (6개월 단위 지원, 유예기간 이자율 2% 이내) |
채무감면 | - 이자 : 전액감면, 원금감면의 경우 상각 채권은 최대 70%까지 - 미상각채권 : 최대 30% 까지 감면가능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권금융회사에 대해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채무를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상환유예, 채무감면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상환여건을 만들어주어서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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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지원을 받게 되면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 금융기관의 상환 독촉이 중단
- 채무조정을 통해 일시상환과 연체이자의부담이 없어지고 상환능력을 고려한 변제 계획으로 완제 가능성 상승
- 여러 금융기관의 빚을 한데 모아서 관리할 수 있어서 편리
- 채무조정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있으므로 성실상환시 보증인에게도 독촉을 받지 않음
-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되면 신용거래정보로 등록된 연체정보가 해제
- 신청절차가 간편하며 비용이 저렴
- 소액금융지원, 신용교육 등을 통해 근본적인 신용문제 해결에 도움
따라서 앞으로 독촉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성실히 변제해가면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개인 워크아웃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지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cyber.ccrs.or.kr
방문신청과 관련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지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사 위치 확인
방문신청의 신청방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신용회복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선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작성을 통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임, 재산 및 채무 등을 기재 신청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위의 제출서류는 개인별로 관련 서류가 다르기에 문의 및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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