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전액으로 확대 - 소급적용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발현하더라도 코로나와의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제외 대상이었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1천만 원한 도내에서 지원되며 이후 근거가 확인되면 전액 보상으로 전환됩니다.
인과성 부족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건강하던 사람이 뇌출혈. 사지마비. 사망 등의 경우라도 해도 백신때문이라는 정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서 피해보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인과성 명백' , '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 ' 인과성에 가능성 있음'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인당 1천만 원한 도내에서 지원하고 이후 사실관계를 거쳐서 '인과성 있음'이 판단되면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코로나 백신과 이상증상으로 인한 보상 지원 대상과 제외대상
1.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증상 반응 시 보상 가능 지원대상
- 인과성 명백
-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 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신설)
우선적으로 정확한 인과성 여부를 판단하기 전이라도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의료비(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로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며 , 앞서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경우라도 소급적용대상입니다.
이후에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 정산 후 보상됩니다.
2. 보상 제외 대상
-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
-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등은 보상제외 됩니다.
■ 지원절차 와 시행일정
①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 신고 는 의사가 하며, 피해보상 신청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합니다.
② 지자체 기초조사
- 시.도 담당자 또는 신속대응팀
③ 지원대상자의 심의. 판정 (인과성. 중증 여부 판단 등)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④ 의료비 지원 (중증 &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
- 질병관리청
인과성 근거 불충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시행일정은 5월 17일부터 시행하여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며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기존의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본인부담금 30만 원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여 보상의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개최 주기를 단축하여 분기마다 1회에서 매월 개최하여 보상 결정의 신속성을 갖추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보인 기저질환은 뇌경색 8, 뇌출혈 1, 혈관성 두통 1, 경련 1, 심부전 1, 관상동맥질환 1, 심근경색1, 패혈증 1, 폐렴 1, 급성 척수염 1, 범혈구 감소증 1, 심부정맥 혈전 1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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