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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 달라집니다 - 자동승계. 전세 낀 단독주택. 압류방지통장 등

by 나나미미짱 2021. 5. 16.

주택연금이 달라집니다. - 자동승계. 전세 낀 단독주택. 압류방지 통장 등

 

'21.6월부터 기존의 주택연금관련하여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서 노후 생활비의 중요한 재원이었던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과 가입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달라지는 주태연금 상품 ]

▶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 승계

▶ 전세 낀 단독주택 가입가능

▶ 압류방지통장

 

 

 

앞으로 새롭게 나오는  주택연금 상품은 기존의 문제로 보완하여 노후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인 주택연금에 대한 수급자의 보호가 강화될 예정으로 만 55세 이상의 부부가 현재 살고 있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 시세 기준 12~13억)을 나라에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연금제도로 매년 꾸준히 주택연금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생 동안 집 한 채 마련하고 자식들의 부양과 상속으로 다시 넘겨주어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 수 밖에 없었던 때와는 다르게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대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부부가 연금을 받으며 살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승계되어 꾸준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 승계

 

그러나 앞서 가입한 상품에는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더라도 상속 대상인 자녀들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6월 9일부터 새롭게 나오는 상품은 이러한 문제없이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승계됩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 시 정산 후 나머지는 자녀에게 상속되며 그동안 받은 연금 수급액이 더 많은 경우라도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배우자와 사이가 벌어진 자식들의 반대로 연금 수급이 끊어지는 사례를 통해 노후연금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재원을 법적 상속인 중 일원인 자식들의 동의가 없으면 수령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생활비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참고로 기존 가입자가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은 2021년 연말 쯤 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 :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 수령액 확인하기

 

 

2. 전세 낀 단독주택 가입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상품은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전세를 낀 주택의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전세를 낀 단독주택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의 전세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에서는 이자를 받고 주택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월세의 경우에도 기존처럼 받는 구조입니다.

 

주택 연금 + 보증금 은행 이자 + 월세 수령

 

즉, 주택연금 가입전 받던 월세의 경우 동일하게 받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넘기고 해당 이자 수령과 함께 주택을 담보로 연금 수령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3. 압류방지통장 적용

 

주택연금을 받고 있던 와중에 재산의 대부분을 잃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 생계비로 설정된 185만 원에 한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게 됩니다.

 

 

최저 생계비 185만 원은 압류할 수 없도록 주택연금 수급 통장에도 적용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주택연금 모두 노후를 위해 소득이 단절된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와 같은 소중한 재원으로 자식의 부양을 바라만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층이 되더라도 꾸준히 안정적인 생계비를 나라에 맡겨서 받게 되는 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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