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https://버팀목자금플러스. kr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 금지.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되며 공식 홈페이지인 https://버팀목자금 플러스. kr로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소득층은 소득이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 더는 양극화에 따라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그 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지지만 경영을 위한 필수 자금 자체도 힘든 상황에 처한 해당 기업을 위한 지원금이 될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 100만 원 ~ 500만 원 차등 지급
- 29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 30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 다수 운영업체 4월 1일부터 신청 시작
이번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5인 이하의 종사자에서 5인 이상으로 , 매출액도 4억에서 10억으로 매출한도를 상향하여 소상공인의 범주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상이 신청대상에 포함되어 3월 29일 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7 분류의 소상공인 분류에 따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지원금을 분류가 되어 있으며, 1인 다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소상공인별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과 일정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과 일정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과 일정 '4차 재난지원금' 3월 29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개시와 함
bobori2.tistory.com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의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또는 집합 제한 , 집합 금지에서 제한 그리고 경영위기 업체와 매출 감소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며, 올해 2월 말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집합 금지와 집합 완화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인 집합 제한(영업제한), 경영위기 일반업종과 매출 감소 일반업종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매출이 감소했다는 매출자료가 증빙되어야 지급조건을 충족합니다.
앞선 3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매출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했다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매출감소 기준 적용 소상공인
-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
- 경영위기 일반업종
- 매출감소 일반업종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증빙
- 3차 재난지원금 기 수혜자라도 해도 매출 증가 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불가
그리고 집합 금지 연장업종과 집합금지 완화 업종의 지원 조건은 집합 금지가 6주 이상 지속된 경우와 6주 미만인 경우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집합금지 | 집합제한 (영업제한) |
일반업종 | ||||
지속 | 완화 | 경영위기 | 매출감소 | |||
6주이상 | 6주미만 | 영업제한 | 60%이상 감소 |
40%이상 ~ 60%미만 |
20%이상 ~40%미만 |
- |
소기업 | 소기업 | 소기업 &매출감소 |
소기업 &매출감소 |
매출 10억원 이하와 매출감소 |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위와 같이 지원대는 소상공인들은 1차 신속 지급대상자로 국세청 DB자료를 토대로 우선 선정된 대상자는 3월 29일 안내 문자 수신 후 정부 공식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 29일은 사업자등록증 끝자리가 홀수 , 30일은 짝수인 소상공인 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신청 홈페이지 - https://버팀목 자금 플러스. kr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은 당일 신청 시 당일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전용콜센터 1811-7500을 통해 온라인 채팅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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