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원금이 버팀목 자금 플러스. kr 홈페이지를 통해 3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 당일 지급을 되며, 내일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covid19.ei.go.kr를 통해 수급이 이루어집니다.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이행으로 집합 금지 (연장. 완화.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과 경영위기. 매출 감소 일반업종의 대상을 7 분류하여 차등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지원대상의 세부 분류는 집합 금지 연장(6주 이상) 업종과 집합 금지에서 제한으로 완화된 업종(6주 미만 금지), 집합 제한(2월 14일까지) 소상공인과 경영위기 업종은 소기업이면서 매출 감소 조건에 따라 동종 업계 평균 매출 감소 60% 이상, 40%~60% , 20%~40% 감소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되며,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집합 금지 연장 (6주 이상) - 500만 원
- 집합 금지 완화(금지 6주 미만) - 400만 원
- 집합 제한 (2월 14일까지 ) - 300만 원
- 경영위기 (매출 감소 60% 이상) - 300만 원
- 경영위기 (매출 감소 40%~60%) - 250만 원
-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40%) - 200만 원
- 매출 감소 ( '19년 비교 '20년 매출 감소) - 100만 원
이외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그리고 방문 돌봄 종사자와 취약계층인 한계 빈곤층과 노점상. 대학생. 피해 농어업. 임업 분야 등에 대한 지원도 이어집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일정과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1차 신속 대상자인 소상공인 선정은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매출 감소와 대상자를 선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신청을 하면 당일 지급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접속자 증가를 우려해 29일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끝자리 번호가 홀수, 30일은 짝수로 홀짝제를 통해 신청이 시작되며 1차 지급 이후 미 포함된 대상자들은 4월 중순부터 대상자 선정 후 신청. 지급이 시작됩니다.
특고와 프리랜서는 3월 30일 시작으로 4월 5일까지 신청. 접수하게 되면 간단한 신청절차를 거쳐서 지급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특고와 프리랜서의 경우도 1차 이후 신규 대상자는 4월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여타 다른 업종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4월부터 시작하여 법인택시. 전세버스. 방문 돌봄 등의 기존 대상자와 신규 대상자인 농어업과 전시. 공연. 여행 업계 등에 대한 지원 일정도 순차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외 추가 지원
서울시의 경우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복지급이 가능하여 서울시민과 서울 소재 소상공인은 추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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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최대 1천만 원을 1.9% 저금리 융자를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을 통해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각 지자체별 지원금도 있으니 추가적인 경영안정자금인 필요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 보조금 지원 홈페이지인 정부 24를 통해 4월부터 확인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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