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자격과 홈페이지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대상자인 방문 돌봄 종사자에 대한 한시지원금 신청이 이달 4월 12일부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신청자격과 지원 조건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됩니다.
이번 저소득 방문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시 지원금은 지난 1차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을 받지 못한 연소득 1300만 원 이하의 종사자에게도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대상
낮은 처우와 코로나 19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각종 어려움에 노출이 되어있지만 지원에서는 항상 사각지대에 있던 방문 돌봄 종사자에게 공공 돌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급하게 되며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연소득 1000만 원으로 지원조건을 정한 반면에 이번 지원금에서는 1300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다 많은 대상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대상의 직업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가요양서비스
- 노인 맞춤 돌봄
- 장애인 활동 지원
- 장애아 돌봄
- 가사간병서비스
- 산모신생아 서비스
- 아이돌보미 등 방문(재가) 돌봄 서비스
- 방과 후 학교 강사(교사)
위의 해당 직업군에 속하는 방문 돌봄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되며 재직요건과 함께 소득요건등의 심사를 거쳐서 4월 12일 ~ 4월 23일까지 신청을 받고 이후 5월 17일 부터 50만원의 한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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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돌봄종사자 지원조건
위의 직업군에 속하는 방문돌봄종사자는 소득요건과 함께 재직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재직요건
- 사업공고일 6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대상자
- '20년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인 대상자
- 노무제공시간 확인은 관계기관 DB를 통해 확인하며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 기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
- 방과 후 강사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학교 수업 축소 등에 따른 요인 등은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 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초. 중. 고 방과 후 학교 근무시간과 기간. 시간 확인서 )
- 2 개 이상의 직종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시간을 합산 적용
2. 소득요건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당시 전년도의 소득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의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한도 상향 조정하여 수급자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 '20년 연소득이 1300만 원 이하인 대상자
-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는 경우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하여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러나 DB미등록 서비스 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3차 한시 재난지원금 지원조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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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돌봄 종사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과 신청일자
4차 재난지원금 중 방문돌봄종사자 한시 재난지원금 신청일자와 신청방법은 앞선 3차 재난지원금도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며 정부 재난지원금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는 중복지급이 안되며, 중복 신청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우선 지급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에는 한시 지원금을 수급한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할 수 없으며 이후 남은 기간에 분할 지급됩니다.
- 신청일자
- 4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 ~ 4월 23일 금요일 오후 18시까지
- 24시간 신청 가능
- 정부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힘든 대상자의 경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지참하고 해당 공단에서 신청방법 안내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 당일 접속자가 폭주할 수 있는 관계로 신청 첫 주 평일은 신청 5 부제를 통해 출생 연도 끝 자리 번호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주차 | 월 12일 | 화 13일 | 수 14일 | 목 15일 | 금 16일 |
출생년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하 기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국의 근로복지공단 중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찾기를 통해서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 신청하기 바랍니다.
소재지와 가까운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 찾기 사이트
이번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인 1644-0083으로 문의 후 제출서류 등과 신청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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