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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지급 - 2차 신속지급대상자 신청 홈페이지

by 나나미미짱 2021. 4. 20.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지급 - 2차 신속지급대상자 신청 홈페이지

 

4월 19일 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대상자인 집합금지.연장.제한.경영위기.매출감소 업종의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차 신속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요건을 갖춘 업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며 이번 신청일정은 사전 안내문자를 받은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이의신청. 확인지급 신청 등으로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어도 추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접속 신청

 

해당 대상자인 집합금지. 연장. 영업제한. 경영위기 .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사전 안내문자를 받은 것처러 정부 공식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인 버팀목자금플러스.kr  에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화와 본인인증과정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 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

 

 

  • 집합금지 6주이상 금지 지속 - 500만원
  • 집합금지 6주 미만 금지 완화 - 400만원
  • 영업제한 - 300만원
  • 경영위기 일반업종 - 매출감소에 따라 차등지급
    • 매출감소 60% 이상 - 300만원
    • 매출감소 40% ~ 60% - 250만원
    • 매출감소 20% ~ 40% - 200만원
  • 매출감소 일반업종 - 100만원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조치 등으로 영향을 받은 업체에 대한 이번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금지 나 제한 그리고 매출감소등의 피해를 입은 업체이며 1.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감소 사업체 2. 지난해 12월 부터 올해 2월 초까지 개업한 사업체 3.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 업종 4. 집합금지.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로 확인 업소가 이번 2차 신속지급대상자입니다.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 : 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서울경제활력자금.kr"

 

■ 1차 신속지급대상 업종과 차이점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대상자 선정은 '19년 대비하여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만 선정하므로 매출이 증가한 업체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소상공인업계에서 이의제기를 통해 '19년 상반기 와 지난해 상반기 그리고 '19년 하반기와 지난해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41만여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연매출만 비교하는 경우에는 계절적 요인등으로 인해서 상.하반기 매출에 차이가 발생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원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으며 경영위기 업종임에도 연매출이 10억원 이상이라 1차 신속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도 이번 2차 지급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 버팀목자금플러스.kr

 

 

이외에도 2차 지급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중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하는 확인지급신청 을 통해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는 일정을 4월말부터 시작하여 확인지급에 들어가게 됩니다.

 

끝까지 배제되는 소상공인 없이 모두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대상자의 경우에도 지원을 할 예정이니 신청안내 문자를 받게 되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고 이의신청과 확인지급 신청을 통해 대상자 모두가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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