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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비 .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농어임업인 포함

by 나나미미짱 2021. 5. 2.

한시생계지원비.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농어 임업인 포함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시생계지원비. 지원금 신청을 시작하며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확인 및 이번 한시생계지원비는 농어 임업인 등 30만 원 바우처 지원대상자의 경우 차감 지급합니다.

 

 

■ 한시생계지원비 . 지원금 지원대상

 

한시생계지원비. 지원금의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저소득층 계층으로 기존의 복지제도 등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감소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대상을 주 지원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1. 소득 감소
2. 생계 어려움
3. 생계급여.긴급지원(생계) 등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제외 대상

 

 

위 경우처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한시생계지원금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중 농업. 어업. 임업인 등에 대한 30만 원 바우처 지원사업의 대상자에게는 20만 원의 차액을 지급 가능합니다.

 

꼭 같이 봐야 하는 글 : 보조금 24 정부 혜택 맞춤형 서비스

 

 

■ 한시생계지원비. 지원금 자격조건

 

저소득 가구지원이라는 조건에 항상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75% 이하가 기준 조건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6억 원 ,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등은 3억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재산기준에서 기존의 부채는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1. 기준중위소득 - 75% 이하 가구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 가구 기준은 '21년 3월 1일 주민등록 가구 기준입니다.

 

 

따라서 위의 기준중위소득 수준 100%에서 75%에 해당하는 월소득 이하인 가구가 지원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4인 가구의 월소득이 3,657,218만 원이며 재산은 6억 원 이하인 가구가 한시생계지원비. 지원금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이란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할 때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별의 기준 지표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산정. 발표합니다.

해당 기준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액. 시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나 주택공급 등 다양한 복지지원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 재산기준

 

  • 대도시 - 6억원 이하
  • 중소도시 - 3.5억원 이하
  • 농어촌 - 3억원 이하

재산의 합계액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3. 지원제외 조건

 

기존의 정부 4차재난지원금이나 복지급여 등 아래 지원을 받았거나 대상자인 경우에는 한시생계비 지원. 지원금에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득안정 지원금. 피해 농업인 지원.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 임업인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거나 받지 못한 대상자 신청방법

 

 

■ 한시생계지원금 지원금액과 신청기간

 

저소득 가구 1가구당 50만 원 1회 지급 예정으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앞선 농업. 어업. 임업 경영지원을 통해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프로그램으로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이면서 한시생계지원비의 중복 대상인 경우에는 차액 20만 원을 금융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 한시생계지원비 . 지원금 - 1가구당 50만 원. 1회 지급

▶ 농업.어업.임업 바우처 지원대상이면서 한시생계비 지원 대상인 경우 차액 20만 원 지급

 

신청기간은 '21년 5월 10일 월요일 부터 5월 28일까지 이며 출생연도의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현장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21년 5월 17일부터 6월 4일 까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기간 : '21년 5월 10일 월요일 ~ 5월 28일 금요일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 오프라인 신청 기간 : '21년 5월 17일 월요일 ~ 6월 4일 금요일

 

신청홈페이지는 복지로 홈페이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되며 해당 신청기간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시생계지원비.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복지로 www.bokjiro.go.kr

 

 

한시생계지원비와 지원금에 관한 문의 등은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 또는 자동응답 시스템 ARS( 1577-9333)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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