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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지원자격과 필요서류 안내

by 나나미미짱 2021. 5. 6.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지원자격과 필요서류 안내

 

온라인 신청은 4.26일부터 5월 14일까지 방문신청은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버팀목 자금 플러스. kr 또는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 2차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자격조건을 갖춘 소상공인 대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팀목자금 플러서. kr을 통해 확인 시에 지급대상자임에도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을 못하는 경우, 타인계좌 수령에 따른 겨우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 지원조건과 신청대상 그리고 필요서류 발급처 등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신청대상

 

1) 온라인 신청 시 신청대상 ( 4. 26 ~ 5.14)

 

▶ 버팀목자금 플러스.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타인계좌 수령을 희망하거나 계좌 압류 상태로 인해 신청을 못한 소상공인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 일반업종(경영위기 업종) 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년 3월 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19년11월 ~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 0)인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다수 사업체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 (지급금액) 변경희망 사업체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 사전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나 또는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속 지급. 확인 지급으로 자동 분류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인증과정을 거쳐서 신청해야 합니다.

 

단, 추가 보완서류 , 체출서류등에 관한 문자를 다시 받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지급 보류되기에 아래 제출서류 등 추가 보완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하시고 준비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방문신청 시 신청대상 ( 5. 7 ~ 5. 14)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kr 또는 콜센터(1811-7500)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무엇보다 해당 업체들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kr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필요 제출서류를 안내받은 후에 방문한 일자와 시간. 장소의 예약을 받아서 전국 66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전국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역센터 위치.주소 확인

 

위의 전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과 사전예약을 하지 않고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원요건 매출액 기준

 

개업시기 매출액규모 매출액감소
기준 비교
~19년 말 '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0.1 ~ 11월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월 ~ '21.1월
월평균 매출액
'20.9월~11월
월평균 매출액
'20.12월~'21.1월
월평균 매출액
'20.12월 ~ '21. 2월 개업월 ~ '21.3월
월평균 매출액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위의 매출액 감소 기준에 따라 집합 금지 지속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 400만 원, 영업제한 300만 원, 경영위기 일반업종(300~200만 원), 일반업종 100만 원 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지원업종과 지원금액 내용을 담은 글 :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업종 지원대상 정리

 

 

 

위의 영상을 보시면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확인하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진공 공식 영상입니다.

 

 

 

■ 버팀목 자금 필수서류 와 발급처와 신청방법

 

앞선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의 경우 아래 대상 별로 제출서류와 필수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못한 사업체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 초본
-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 위임장

- 예약 후 방문 신청

 

2)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이내)
- 타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 예약 후 방문 신청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

 

-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 증명

- 예약 후 방문 신청

 

4)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이내)
- 타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 온라인 신청

 

 

2.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1)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 (필수) 통합 위임장

- 온라인 신청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온라인 신청

 

3)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21년 1차 추경분)을 받은 사업체

 

- (필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 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온라인 신청

 

 

3.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 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1)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 (필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온라인 신청

 

2) 일반업종(경영위기 업종 등) 이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세무서 발급)

- 온라인 신청

 

3) '21.3.1일 이후 사업자를 재등록한 체육 교습 업 사업체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 동일 장소)

 

- (필수)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 온라인 신청

 

4) '19년 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 (또는 매출액 0 )인 사업체

 

- 온라인 신청

 

 

이와 함께 미리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나 지급금액의 변경이나 추가 지급대상으로 포함된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서류와 유형입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1)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 (필수) 형정 명령 이행 확인서 ( 관할 지자체 발급)

- 온라인 신청

 

2) 일반업종(경영위기 업종 등)으로 신청유형 (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형황 신고서(세무서 발급)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와 마무리

 

확인 지급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대상에 포함되거나 지원대상이지만 못 받은 경우, 또는 지원대상 유무 확인을 통해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등 다양한 조건과 신청방법. 제출서류로 이해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꼭 위의 관련 소상공인 대상 유형과 신청서류 그리고 제출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KR -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신청 홈페이지

 

5월 14일까지 온라인 신청과 예약방문신청이 이루어지니 각 신청 업종과 유형별로 온라인 과 방문신청이 구분되는 만큼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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