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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신청방법

by 나나미미짱 2021. 5. 6.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총정리 썸네일

지난해 '20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있는 가구에 사전 신청안내문을 발송받은 대상자들은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비록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신청요건과 신청방법을 확인 후 대상자인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1. 가구 구성원 파악하기
  2. 소득요건 따져보기
  3. 공통조건 (재산요건)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전 확인사항
  1. 신청자격 충족 여부 확인
  2. 환급받을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4.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 차이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대상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 개별인증번호 부여
  2. 사전 신청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대상자 - 개별인증번호 없는 경우
  3.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신청 도움서비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 근로장려금 은

- 열심히 일했으나 소득이 적은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장려 차원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부족분을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 부양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소득요건 이하인 경우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1. 가구 구성원 파악하기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함에 따라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의 유무에 따라서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1) 단독가구 :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로 가구원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 '02년 1월 2 이후 출생

※ 직계존속 : '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 소득요건 따져보기

 

'20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과 이자. 배당. 연금과 기타 소득을 포함한 소득입니다.

 

1) 단독가구

  • 근로장려금 : 4만 ~ 20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없음

2)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만 ~ 30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4만 ~ 40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600만 ~ 36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600만 ~ 4000만 원 미만

 

3. 공통조건 (재산요건)

 

모든 가구원의 2020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게액인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 을 받을 수가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요건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자녀장려금 지급 관련 글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지급액 확인 과 지급일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전 확인사항

 

1. 신청자격 충족 여부 확인

 

사전 신청안내문을 받을 경우의 대상자라 하더라도 단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은 확률이 높은 경우의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반드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으로 사전에 자신의 자격요건을 위의 기준에 맞추어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 시에는 2년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2. 환급받을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시 환급받는 계좌번호와 신청자 연락처 기재사항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확정신고를 끝내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 등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20년 기준으로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회사를 이직한 자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자
-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인 발생한 자
-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는 자
- 프리랜서로 일하는 자

 

따라서 위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이 되거나 자세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관련 안내와 대상자 확인을 통해 확정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확인 - 국세청 www.nts.go.kr

 

4.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 차이

 

재산조건에서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50% 만 지급되며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액의 30%를 한도록 세금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급 대상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사전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여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아서 간편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꼭 사전 신청안내문을 받을 대상자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이라는 뜻이 아니고 가능성이 높은 대상 가구에게 문자를 발송한 다는 점과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않은 가구라 해도 위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 신청대상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 개별인증번호 부여

 

1) ARS 1544-9944

 

음성안내에 따라 장려금 수령 이력 있는 경우와 처음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되며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수급계좌를 입력하면 장려금이 8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2) 손 택스 ( 매일 06시 ~ 25시)

 

 

휴대폰에 국세청 홈택스 인 손 택스를 다운받아 실행 하신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로 인증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

안드로이드 - 국세청 홈택스 [손 택스] - Google Play 앱

애플 -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apple.com)

 

 

3) 홈택스 ( 매일 06시 ~ 25시)

 

홈택스 신청방법

 

PC를 통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의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 신청/제출 → 정기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확인 → 신청

 

 

국세청 홈택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www.hometax.go.kr

 

2. 사전 신청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대상자 - 개별인증번호 없는 경우

 

착오로 안내문자를 못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손 택스와 홈택스를 통해 우선 안내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안내대상이 아니더라도 장려금 신청요건 등을 확인한 후 홈택스를 통해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ARS와 손택 스는 안되며 PC를 이용해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 신청/제출 → 정기 근로. 자녀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 →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 홈택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없는 경우

 

 

3.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신청 도움서비스

 

ARS와 홈택스. 손 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기 불편하다면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청 도움서비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면 직원을 통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해당 신청 도움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점심시간 12~13시는 제외됩니다.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거신 후 ③번 '장려금 일반 상담'을 누르시면 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기에 해당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으로 대상자 조회 후 지급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끝으로 지난 반기 신청자는 이번 정기신청기간에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반기 신청 시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녀장려금 신청도 같이 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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