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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금 소득감소 제출서류 . 발급처와 발급방법

by 나나미미짱 2021. 5. 8.

한시생계지원금 소득감소 제출서류 발급처와 발급방법

 

5월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코로나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한 가구원이 속해 있는 가구는 한시 지원금 자격조건을 갖춘 경우 소득감소와 관련한 제출서류를 각 발급처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50만 원이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소득감소와 관련한 서류가 다양하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신청일자에 맞추어 준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소득감소와 관련한 비교설명과 함께 제출서류의 발급처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시 꼭 읽어봐야 하는 글 : 한시생계지원비.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농어 임업인 포함
[ 목 차 ]

■ 한시생계지원금 간단 정리
  1. 지원대상
  2. 지원기준
  3. 신청일자와 신청방법

■ 소득(매출) 감소 확인 방법

■ 소득(매출) 감소 증빙자료/제출자료 와 발급처
  1.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지급계좌. 신분증
  2. 소득. 재산기준 확인을 위한 자료
    1) 원천징수영수증
    2) 소득금액 증명원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5) 매출 입전 표. 거래업체 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6)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 한시 생계지원금 마무리

 

 

■ 한시생계지원금 간단 정리

 

1. 지원대상

 

- '21년 3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가구로 가구원 중 1인이라도 '21년 1월 ~ 5월 사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총액은 대도시 거주 시 6억 원 이하, 중. 소도시 이하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기준

 

- 가장 중요한 가원 전체의 월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가구당 세전 월소득의 합이 각 가구당 금액 이하여야 하며 앞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중 일부인 농어 임업인 경영지원으로 소규모 농가가에 지원된 바우처 30만 원을 받은 가구도 한시생계지원금 지원조건에 부합하면 차액 2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신청일자와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에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와 '소득감소 관련한 증빙자료'를 첨부 제출해야 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복지로 www.bokjiro.go.kr

 

- 현장방문은 주소지 소재의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과 함께 가구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와 '소득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5월 28일 금요일 저녁 22시까지 이며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방문신청은 세대주와 동일가구 내 세대원,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5월 17일 월요일 오전 9시 부터 6월 4일 금요일 18시까지 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매출) 감소 확인 방법

 

소득감소 확인의 기준은 '21년 1월  ~ 5월 사이의 소득이 기준으로 비교대상 시점과의 대비를 통해서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이 가능한 기간을 선택하여 해당 관련 서류를 준비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감소 비교표
최근 소득
('21.1월 ~ 5월)
비교 비교 소득
(과거 비교기간)
'21년 1월 ~ 5월
월 또는 평균 소득
(본인 증빙자료)
①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② '19년 상,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
'20년 상,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③ '19년 , '20년 동월 소득

 

비교 소득 ① , ② , ③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여 기준 소득과 비교하여 소득감소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평균소득이라 함은 소득 합계 약 ÷ 실제 근무 월수로 예를 들어 '19년 소득 합계액이 1,200만 원 이고 실제 근무 월이 8개월인 경우 '19년 평균소득은 1,200만원 ÷8개월로 계산하여 평균소득은 150만 원이 됩니다.

 

 

■ 소득(매출) 감소 증빙자료/제출자료 와 발급처

 

기타 다른 여건이 충족된다면 가장 중요한 기준 소득기간과 비교를 해야 하는 소득감소 증빙서류의 종류와 내가 선택한 소득감소 제출서류를 어디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지 가 중요할 듯합니다.

 

1.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지급계좌. 신분증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양식 사용으로 대체 하며 개인정보동의서 또한 가구원 전체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계좌는 온라인 신청시에 계좌번호 인증이 되며, 신분증의 경우 본인 인증을 통해 대체 합니다.

 

- 방문 신청시 신청서 양식은 현장 주민센터 비치 양식을 이용하면 되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 역시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급계좌는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신분증은 지참 후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소득. 재산기준 확인을 위한 자료

 

기본적으로 소득. 재산기준의 확인을 위한 자료는 시스템상 확인이 가능하지만 재산 변경이나 비교 소득 감소 증빙자료의 경우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발급을 받아서 업로드 또는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소득(매출) 감소 증빙자료는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 통장거래 내역사본)와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과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소득(매출)감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

 

- 세금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지급받는 자가 대신 징수하는 것으로 통상 회사에서 임금을 주기 전에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을 세전에 수익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발급처는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 홈택스' 선택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창에서 창에서 징수 의무자의 해당 회사를 확인 후 보기를 눌러 미리 보기 확인 후 인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기 - 국세청 홈택스 www. hometax.go.kr 

 

 

2) 소득금액 증명원

 

- 소득금액 증명원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을 때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 발급처는 정부 24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24에서는 본인 인증, 세무서에서는 본인 신분증 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받기 - 정부 24 www.gov.kr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직장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전입. 전출 그리고 세대원과 세대주의 이력 확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처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을 선택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받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go.kr

 

 

 

4)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  신용카드 매출확인서는 말 그대로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통해 조회 기간의 매출액과 증가. 감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발급'  선택 후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선택 '결제 연도' 선택 그리고 조회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발급받기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5) 매출 입전 표. 거래업체 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 관련 서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거래업체와의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 입전 표와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 관련 확인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며, 근로자의 경우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의 입금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6)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 해당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는 아래 서류 양식과 같은 서류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 보조금 24 정부 혜택 맞춤형 서비스

 

■ 한시 생계지원금 마무리

 

가구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은 그 금액이 다른 재난지원금처럼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꼭 온라인과 방문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기 바라며,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추가 증빙서류 등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부터는 온라인 홀짝제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5월 17일부터는 주민센터 방문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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