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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 후 백신휴가 2일 - 의사소견서 없이 부여

by 나나미미짱 2021. 4. 20.

코로나 예방접종 후 백신 휴가 2일 - 의사소견서 없이 부여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통해 전 국민의 집단면역을 위해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면서 예방접종 중인 가운데 접종 후 이상반응에 따라 불편함을 호소하는 접종자들을 위해 의사소견서 없이 백신 접종 후 2일간 백신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체내에서 항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의 면역 방응과 이상 증상 등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예방접종을 맞은 후 백신 휴가를 가지므로 신체 회복 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 백신 주사를 맞은 팔의 통증
  • 주사 부위를 중시으로 피부가 붉어짐
  • 백신 주사를 맞은 부위가 부어오름
  • 피로감
  • 근육통
  • 두통
  • 오한
  • 고열
  •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외에도 아나필락시스처럼 급성 알레르기성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백신 휴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백신 휴가를 적극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 유급휴가. 업무배제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휴가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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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방문돌봄종사자의 접종과 이후 보건교사. 경찰. 소방. 군인 등의 사회 필수인력의 접종은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하여 백신 휴가를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며 기업 등에는 유급휴가나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 활용을 권고 지도할 예정입니다.

 

  1.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 최대 2일까지 사용
  2. 증빙서류 없이 - 접종자 신청만으로 휴가 부여
  3. 유급휴가 및 병가제도 활용 권고 .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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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반응과 항체 형성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몸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 관계로 권고와 지도사항이지만 일반 사업체의 경우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누구 하나 꺼려함 없이 백신 접종을 맞고 이상 증상이 있을 때 백신 휴가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적극적인 접종의 순효과로 보다 빠른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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