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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 일반업종 소상공인 전용자금 지원 -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집합 금지. 일반업종 소상공인 전용자금 지원 -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중 집합 금지 업종과 영업제한이 걸리지 않은 일반업종에게도 전용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포함하여 확대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인건비 등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해서 연 1.9%의 고정금리로 지원하며 신청요건 또한 완화하여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사항 요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집합금지. 일반업종 소상공인 전용자금 지원대상 정부 정책자금중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업종 중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신규로 지정된 경영위기 업.. 2021. 4. 21.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지급 - 2차 신속지급대상자 신청 홈페이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지급 - 2차 신속지급대상자 신청 홈페이지 4월 19일 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대상자인 집합금지.연장.제한.경영위기.매출감소 업종의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차 신속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요건을 갖춘 업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며 이번 신청일정은 사전 안내문자를 받은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이의신청. 확인지급 신청 등으로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어도 추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접속 신청 해당 대상자인 집합금지. 연장. 영업제한. 경영위기 .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사전 안내문자를 받은 것처러 정부 공식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인 버팀목자금플러스.kr 에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화와 .. 2021. 4. 20.
코로나 예방접종 후 백신휴가 2일 - 의사소견서 없이 부여 코로나 예방접종 후 백신 휴가 2일 - 의사소견서 없이 부여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통해 전 국민의 집단면역을 위해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면서 예방접종 중인 가운데 접종 후 이상반응에 따라 불편함을 호소하는 접종자들을 위해 의사소견서 없이 백신 접종 후 2일간 백신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체내에서 항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의 면역 방응과 이상 증상 등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예방접종을 맞은 후 백신 휴가를 가지므로 신체 회복 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은 팔의 통증 주사 부위를.. 2021. 4. 20.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과 전월세 비용경감 그리고 주거급여 지원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과 전월세 비용 경감 그리고 주거급여 지원 길어지는 코로나19와 취업난. 주거비 부담등에에 취학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을 위해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과 전월세 비용 경감 그리고 주거급여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정부의 지원을 대폭 확대 등을 위해 재정지원을 합니다. [ 목 차 ] ■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 행복주택 ■ 청년 특화 주택공급 ■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 주거취약청년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 행복주택 올해 총 5만 4천가구의 청년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 또한 주변시세 50~60%로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월평균 .. 2021. 4. 19.